전주시가 무주택 미혼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8~39세 미혼청년 또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.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.

소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하며,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.

거주 중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여야 합니다.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실제 거주하면서 금융권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선정된 가구에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실제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 가운데 대출금리 연 3%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. 자격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한 가구당 연 1회,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지원 규모는 신혼부부 125가구와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안팎입니다.

다만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주택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신청 기간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이며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 제출 서류와 세부 자격 조건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